화해성립의 효과

6. 화해성립의 효과

가. 개설

소송상 화해의 진술을 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민소

220조). 따라서 그에 의하여 소송은 종료됨과 동시에 그 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민집 56조). 상급심에서 화해가

된 때에는 하급심의 미확정 판결은 당연히 실효된다. 소송상 화해의 경우 소송비용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각자 지출한 비용을

부담한다(민소 106조).

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서로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나. 효력을 다투는 방법

(1) 화해조서에 분명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판결에 준하여 경정이 허용된다(민소 211조).

화해조서의 경정 방법 및 당사자에 대한 송달은 판결 경정에 준하여 처리하면 된다.

화해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청구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216 판결). 제1화해가 성립된 후에 그와 모순된 제2화해가 성립되어도

그에 의하여 제1화해가 당연히 실효되거나 변경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9028 판결).

(2) 판례에 의하면, 소송상 화해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확정판결의 무효사유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대법원 1990. 3. 17.자 90그3 결정), 재심사유에 해당될 흠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준재심(민소 461조)의 소로

다투는 방법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38760 판결). 당사자가 소송상 화해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을 열어 당연무효사유가 있는지를 심리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면 심리를

속행하고,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7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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